수정 법안 내용 추가
한국은행은 유럽연합(EU) 의회가 올해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초안(2020년 9월)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MiCA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 적용했다.
또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 및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은은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라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