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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취업 외국인 11명 적발…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입력 2022.09.02 14:00 수정 2022.09.03 11: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제주 무사증(B-2-2) 입국하면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어

필리핀 불법 체류자 3명 출국명령 조치

중국인 불법 체류자 8명 강제 퇴거…고용주, 범칙금 등 통고처분 조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전광판에 운항정보가 나타나 있다. ⓒ뉴시스

무사증(B-2-2)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불법 체류 외국인 11명이 적발됐다.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자는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A씨 등 3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한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고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등 통고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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