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공장에서 콘트리트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공장에서 콘트리트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