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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 피해자 합의 안 해줘 범행”


입력 2022.09.20 11:16 수정 2022.09.20 11: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전주환 진술 후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전주환, 2019년부터 3년간 피해자에게 스토킹

법원, 경찰 구속영장 기각…전주환, 스토킹 지속

경찰, 전주환 신상 공개…“범행 시인했고 증거 충분”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서울경찰청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해 온 20대 서울교통공사 여직원(2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재판) 합의가 안 됐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주환의 이 진술과 함께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이번 사태는 전주환이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해당 여직원을 스토킹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주환은 석방됐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또다시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 전주환은 피해자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 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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