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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실수사 ‘文정부 커넥션’ 지적에…경찰청장 “결이 달라”


입력 2022.09.22 12:24 수정 2022.09.22 17: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배임·횡령 건은 전주지검 이송”

“고발인에게 자료 보완 요청했지만 변호사가 연기 요청”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에 수사 기준 마련 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제가 파악한 것과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실세들과의 검은 커넥션 결과”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달했지만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지난달 초 다시 무혐의로 판단하자 검찰은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청장은 “당시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이 전 의원을 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강서경찰서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넘어와 수사했다. 배임과 횡령 건은 전주지검에 이송됐다”며 “강서경찰서는 고발인에 대해 5차례 출석을 요청하면서 자료 보완을 요청했는데 변호사가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낸 점을 문제 삼자, 윤 청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이송 기한, 검사의 경제범죄 관련 수사 기준은 마련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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