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력액 당초 614억에서 707억으로 증가…주식·선물옵션 투자에 횡령액 3분의 2 사용
검찰이 회삿돈 614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이 90억원 이상을 더 횡령했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공범인 동생(41·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가 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 이어진 수사에서 이들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전씨 등의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아울러 전 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전 씨 등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원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추가 은닉 재산을 발견헤 추징보전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전씨 형제의 범행을 두고 동결한 자금은 약 66억원이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수백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횡령액 3분의 2가량은 전 씨의 동생 증권계좌로 유입돼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됐다.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