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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제주·세종서 12월 우선 시행


입력 2022.09.23 14:01 수정 2022.09.23 13:5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소비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매장 무인 회수기·라벨 부착기 등 지원

사업 성공 여부 살펴 확대 여부 결정

정부가 12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 대형 커피숍에 일회용 컵을 쌓아둔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 도입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은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더불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장에는 일회용 컵에 부착할 띠(라벨, 개당 6.99원) 비용과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라벨 부착기와 일회용 컵 간이 회수기 구매도 돕는다.


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일회용 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 회수기를 집중해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 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 이외 회수 장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 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일회용 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 부담을 (다수 브랜드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른 브랜드 일회용 컵도 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 제도 운용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 안으로 기존 9명인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 감량과 다회용 컵 사용 확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 성과를 봐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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