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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 구매 증가…“방심위, 기준 없다며 거래 방치”


입력 2022.10.02 11:47 수정 2022.10.02 11:4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온라인 마약 유통 확산으로 1020세대 마약사범 더 빠르게 증가

마약 유통 정보 시정요구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순

“마약류 유통정보 담당인력 확충 및 처리기간 기준정립 필요”

주사기에 담겨 있는 마약들. ⓒ연합뉴스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젊은이들 증가하고 있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마약 유통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5만8737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 이들 인원 중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 2022년 1~8월 19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도 2017년 141명에서 2022년 1~8월 696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더 친숙한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올해 1~8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대도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올해 1~8월 2664명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같은 기간 동안 6만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3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했으며 5만968건을 접속 차단했다.


전체 시정 요구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2만5088건, 인스타그램(135건), 페이스북(64건), 카카오(63건) 순의 등으로 조사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율이 매우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시정 요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에 1년까지 걸리는 것은 젊은 층의 마약 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10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는 마약류 유통 정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기간 기준을 정립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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