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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 검찰 고발


입력 2022.10.04 18:21 수정 2022.10.04 18:2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제약 등 회사 3곳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대표이사,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고,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엔에스엔 회사에 대해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에스에스알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 및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됐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제약 등 회사 3곳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대표이사,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고,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엔에스엔 회사에 대해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에스에스알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 및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됐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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