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94%가 조업어장, 생존권 위협
“정부가 난립방치·소극대처” 대정부 투쟁 예고
어입인들이 해상풍력 난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단지 94%가 조업어장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바다 곳곳에 ‘우후죽순식’ 풍력단지 조성으로 난립되고 있고, 이 중 절반 넘게 해외기업이 투자하면서 외국자본 투기장으로 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어민들에 따르면,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바다 대부분은 조업어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난립저지, 조업어장 절대사수’를 내걸고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어업인들은 가을철 성어기에 조업을 중단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선 이유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해상풍력에 대한 방치와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해상풍력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전 20기(원전1기당 설비용량 1GW)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GW)이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했는데 64개 사업(94.1%)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으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어업인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때문에 조업어장 침탈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은 절반 넘게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업부에 제출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의 총 사업비는 112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절반이 넘는 58조원(51.8%)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들어 대책위는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아 거대 외국자본이 국내 해상풍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에 대해서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어업 영향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이행이 없는 상태”라며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어도 그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업인들은 집회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축소, 조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해상풍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와 함께 어업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