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아 우리 정부가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러시아 요트 5대가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5대 중 1대(5일 발견)를 제외한 4대가 포항신항 등에 입항했고 우리 출입국 당국은 입국 목적이 분명한 2명을 제외한 21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한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오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관련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 그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다시 한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