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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16 13:12 수정 2022.10.16 13:1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피해자, 연쇄 성범죄 접하고 2020년 12월 경찰에 김근식 신고

수사당국, 미성년자 고려해 공소시효 문제없다 판단

검찰, 보완 수사 요구…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필요

김근식, 1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뒤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이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피해 당시 A씨가 미성년자 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김근식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현재 김근식이 수용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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