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지대 기준 개선·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거래당사자 간 연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사전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다.
단,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무상제공 등)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현행 심사지침(2002년 기준) 중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사전 예측이 어려웠고,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이에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원이 되므로 (1억원 대비) 2배 수준 상향이 가능하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신설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정했다.
아울러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부당성을 판단할 때 '지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활용도가 낮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