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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참존글로벌·주은테크 증권발행제한


입력 2022.10.18 17:37 수정 2022.10.18 17:3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존글로벌과 주은테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존글로벌은 2019년 반기 5억원, 같은 해 3분기 175억원 등 영업보증금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 사이 5억1200만원의 선급금을 과대계상했다.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12개월의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주은테크는 2018년에 54억800만원, 2019년에 27억7400만원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 계상 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 계약금액 대신 견적금액을 적용하거나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주은테크에 대해 4개월의 증권발행제한과 2년 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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