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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떠나지 말아요" 치과의사 이수진에 반년 간 '995회' 문자 전송…징역형


입력 2022.10.19 09:13 수정 2022.10.19 09:1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스토킹남, 1심 징역 1년…치과 찾아가 기다리기도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있으나 3급 장애인인 점 고려"

법원,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잠정조치 4호는 인용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명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에게 995번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사진을 전송했다.


A 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직접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6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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