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갑질' 조사


입력 2022.10.19 18:31 수정 2022.10.19 18:3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지난해 9월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은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쳐 지난 4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