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플랫폼 특화 맞춤형, 무분별·기업결합 판단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공정위는 21일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공정위의 대응책 검토를 지시하면서 그간 미뤄왔던 심사지침 제정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에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 등을 포함해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장획정에는 다면시장·무료서비스 관련 시장획정시 고려사항·동태적 특성 등을, 시장지배력에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데이터 수집과 보유 능력·매출액 외 점유율 기준 등을,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및 품질 저하·가격과 산출량 외 변·연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심사지침이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전하며,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간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앞으로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