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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일 자동자세 체납차량 특별 단속


입력 2022.10.23 12:07 수정 2022.10.23 12:07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31개 시·군 전역서 경찰·도로공사 등과 실시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가 오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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