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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신고포상금 12.9억 증액


입력 2022.10.25 12:00 수정 2022.10.25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기획조사로 사업주 공모형 등 적발

기획수사 실시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12억9000만원 증액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1월 특별점검을 포함해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다.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과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199명 중 146명은 형사처벌 조치, 남은 53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배 상승하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3배 상승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해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 19억5000만원보다 12억9000만원 늘어난 32억4000원으로 편성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과거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적용했었지만 지난 7월 부터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기업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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