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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 몰랐어도 형사처벌…모르는 사람에게 계좌 빌려주면 안 돼"


입력 2022.11.18 17:13 수정 2022.11.18 17: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무등록 환전·세금 관련·인터넷 도박 등 사유로 계좌 대여

대법원,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보이스피싱 인지 못해도 처벌 대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인들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계좌만 넘겨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검은 18일 모르는 사람이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대법원은 위 같은 사례 모두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했다. 상대방이 '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대검은 이 같은 판결 이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 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번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대부업체 사칭 광고 심사 강화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에는 범행에 자주 쓰이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 송금 요건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대검은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선량한 국민이 마음 놓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응하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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