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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고래 신규 전시' 금지…수족관 허가제 도입


입력 2022.11.24 19:38 수정 2022.11.24 19:3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현재 전시관 고래 21마리가 마지막

고래상어.(자료사진) ⓒ엽합뉴스

내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고래를 들여와 전시하는 것도 금지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 서식환경 ▲ 전문인력 ▲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것과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고래부터 신규 보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현재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국내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휴원 신고가 필요한 휴원 기간을 '3개월'로 현재 6개월보다 줄이고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아니면 휴원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원·수족관이 휴원하면서 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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