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