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과태료 4100만원 부과
LG유플러스와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총 4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행위가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출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된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