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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法 "의사 4700만원 배상"


입력 2022.12.05 10:21 수정 2022.12.05 10: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015년 치과의원서 임플란트 시술 뒤 수술 부위 이상함 느껴

대학병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 없어졌다고 진단

재판부 "시술 전에는 이상 증세 없어…치료비·위자료 명목 4700만원 지급"

ⓒgettyimagesBank

치과에서 치아를 뽑고 4개의 임플란트 시술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었다.


그런데 시술 이틀 뒤부터 A씨는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함을 느꼈고,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스테로이드제 처방 10여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치과에 온 A씨가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하자 B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는 A씨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한다.


결국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씨의 과실로 B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인 B씨는 A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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