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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교리 비성경적 제명 결의"


입력 2022.12.07 18:43 수정 2022.12.07 23:1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이대위는 연구 결과를 수용했다.


제명 여부는 오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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