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10개항 방역완화 조치 발표
봉쇄 세밀화, 자가격리 허용, PCR 완화 등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자가 격리를 허용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10개 방역지침을 내놨다. 지난달 고강도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산하 인터넷매체 중국망에 따르면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7일 ‘진일보된 코로나19 방역·통제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10개항의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 새 조치는 지난 3년 가까이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던 PCR 검사를 비롯해 확진자 시설 격리, 주거지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등 4가지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사실상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원칙상 자가 격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PCR 검사 범위를 좁히고 빈도를 줄이며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나 행정구역 단위별로 실시하던 상시 전수 PCR 검사는 사실상 폐지했다.
노인 요양원, 초중고교 등 특별 장소를 제외하고는 입장할 때 PCR 음성 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감염자가 5일 연속 나오지 않을 경우 ‘고위험 지역’은 즉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인구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작업,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중단해서도 안 된다.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캠퍼스 내 슈퍼마켓과 식당과 경기장, 도서관 등은 정상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확진자가 있는 학교는 위험구역을 정교하게 구분해서 위험구역 밖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소방통로나 아파트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중이 진료를 받고 긴급 대피하는 데 사용할 외출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전국적인 ‘백지 시위’(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촉발한 지난달 24일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10명 사망)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식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진 ‘백지 시위’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 반대 시위가 반체제 시위로 번지기 전에 빠르게 수습해야 했고, 경기 급락·중국 내 외국계 기업 이탈 등으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탓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