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이용 규제개선 이달부터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부터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다.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산림청은 마을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양삼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품질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국유림 대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