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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제재' 결국 무효…연임 재시동?


입력 2022.12.15 11:20 수정 2022.12.15 11:2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2심 이어 3심서 최종 승소

"내부통제 위반 법적 근거 無"

라임 중징계·관치 금융 '변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큰 연임 걸림돌 하나를 치운 모습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논의될 이사회로 향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한 만큼,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금감원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일었던 DLF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상품출시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 측은 현행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만큼, 징계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책임자의 경우 최고경영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자체는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이날 대법원도 현행 법령상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마련과 준수 의무는 구별되야 한다는 원심 내용에 대해 수긍했다.


우리은행 측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 취약차주 지원 등 국가경제에 적극적 역할을 약속드리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으로썬 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재연임 시동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재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달성해 재출범을 이끈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이끄는 등의 경영성과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9일 손 회장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 지으며 이상 분위기가 감지됐다. DLF 때처럼 또 다시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사회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금융지주 회장이 연이어 교체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진 용퇴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손병환 회장 대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자리에 앉혔다.


여기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 인사를 두고 강력한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된 지난달 10일,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께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기적인 성격의 이사회지만 이날 손 회장의 연임 여부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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