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래퍼 도끼, 세금 3억에 이어 건보료 1000만원도 미납…2년 연속 명단 올라


입력 2023.01.01 18:43 수정 2023.01.01 18: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건보료 1000만원 이상·1년 이상 미납시 등재

래퍼 도끼 ⓒ도끼 SNS

래퍼 도끼(33)가 세금 3억원에 이어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까지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번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한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 올해의 경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올해 새로 정보가 갱신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체납된 건보료를 납입해서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명단에서 삭제가 된다. 명단에 아직 남았다는 것은 체납액이 여전히 1000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조덕배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가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다. 공단은 보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