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원, 만 1살 월 5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