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년 특별사면' 우병우, 복권 뒤 변호사 등록 신청


입력 2023.01.19 11:03 수정 2023.01.19 11:0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 제출…변협으로 이첩

등록 거부 사유 없으면 등록 수리…사유 있으면 등록 거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복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서울변회는 신청 건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첩했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수리하게 된다. 만약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사람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