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1심 선고…현행법상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 내 항소해야
검찰, 피고인 상황 고려해 항소 포기
1심 재판부 "장애인 돌보는 가족들, 국가·사회 지원 부족 상태서 고통"
피고인, 의사소통 어려운 딸 대소변 받아가며 38년 간 돌봐…살해 후 자신도 극단 선택 시도
검찰이 38년 동안 뇌병변을 앓는 중증 장애인 딸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주말·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26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에 검찰 자체 기준으로는 항소해야 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오랜 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이 지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