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등 혐의 적용…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가능
40대 남성 둔기 폭행 후 금품 뺏어…폭행 영상 SNS 유포까지
경찰이 최근 인천 한 모텔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 무리에 속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들을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A군 등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하고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심사원 분류심사관은 위탁 기간인 한 달 동안 해당 청소년을 조사·진단해 법원에 자료로 제공한다.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나머지 가해자 무리 5명 중 2명은 구속됐고,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