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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모집용역 허위 증빙해 혜택…法 "과세 타당"


입력 2023.01.30 09:16 수정 2023.01.30 09: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타 여행사 용역 하도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받아

과세당국, 해당 여행사에 부가가치세 10억4천만원 부과…불복해 소송 제기

法 "직접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 정산…세금 부과 정당"

"보따리상 명단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율 안 정해…용역 거래로 볼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행사로부터 중국 구매대행 보따리상을 모집해달라는 용역을 받고 다른 여행사에 재하도급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여행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 보따리상 모집 업무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여행사들과 주고받다가 적발됐다. 과세 당국은 이듬해 A사에 부가가치세 10억4천만원를 부과했다.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상위 여행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다수 업체에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했다"면서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맺은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거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는 업체들과 보따리상 명단도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율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정산서만 작성했다"며 "이를 용역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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