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3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1.30 17:38 수정 2023.01.30 17: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심 무기징역 구형…재판부는 징역 30년 선고

남편에게 3차례 걸쳐 치사량 이상 니코틴 원액 든 미숫가루·흰죽 먹여

1심 재판부 "배우자 있음에도 내연관계 유지…남편 재산·보험금 노리고 범행"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 보석, 현재 불구속상태 재판中

검찰 ⓒ 데일리안DB

남편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 변론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지만,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됐다.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