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실명해 안대 낀 정경심 앞에서 "안대 끼고 운전, 살인행위"
1, 2심 "피고인 언행,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경멸적 감정 표현"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처벌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62)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앞서 한쪽 눈을 실명했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