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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혐의'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손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3.02.07 17:27 수정 2023.02.07 17: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지난해 7월~12월 서울 일대서 대마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

재판부 "마약 범죄, 육체 및 정신 피폐하게 해…엄벌 필요"

"범행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더는 대마 흡연 않겠다는 다짐 참작"

법원 ⓒ데일리안DB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넸다.


검찰은 조 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 씨의 매수·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9일에는 홍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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