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매매 집결지 소방점검·건축물 일제조사에 이어 폐쇄 압박 수위 높여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해당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 진행 예정을 고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고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일 시장은 "향후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며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는 70여개 업소에 2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와 파주소방서는 이 지역에 대해 소방점검과 건축물 일제조사를 벌이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파주경찰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 성매매 근절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