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지난해 5월부터 사망일까지 상습 폭행…친부는 지난해 1~12월 동안 폭행
사망 당시 약 30㎏, 또래보다 훨씬 말라…"아이 굶긴 적 없다" 진술
"아이 밀쳤는데 넘어져서 안 일어나…상태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43) 씨와 그의 남편 B(40) 씨는 C(12) 군에 대한 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께부터 C(12)군이 숨진 지난 7일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B씨 역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C군 학대 정황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신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다만 C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거나 "훈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C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약 30㎏으로, 또래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다. A씨 부부는 이에 대해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 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A 씨는 C 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 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사형‧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