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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3월 7일 지정, 서부지법 폭거…23일 전으로 기일 앞당겨야"


입력 2023.02.18 15:37 수정 2023.02.18 16:2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월 21일에 사장 선발 이뤄지는데, 어떻게 3월 7일에 첫 심리기일 여는 결정을 하는가"

"사장 선발이 다 끝난 뒤에 재판 열리면 '소의 실익 없다'는 이유로 100% 각하 처리"

"전자소송으로 소장 내용 다 볼 수 있는 재판부, 사실상 재판 열고 싶지 않다는 의사 내비친 것"

"MBC 사장 지원자 가처분 소송조차 이렇게 다루는데…일반 국민들 어떤 대접 받을 지 눈에 선해"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방문진 김도인 이사,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 등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서울서부지법이 'MBC 대표이사 선임중지 가처분 소송' 심리 기일을 모든 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는 내달 7일로 지정했다며, MBC 사장 지원자 등을 상대로 한 서부지법의 폭거를 보니 일반 국민들이 법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특히, 법원이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려면 오는 23일 이전으로 재판기일을 앞당겨 실질적인 심리를 하고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MBC 대표이사 선정 일정은 2월18일 토요일에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시작해 1차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탈락시킨다. 이후 사흘 뒤인 오는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최종면접에서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24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최종 선정한다.


제3노조는 18일 '서울서부지원의 폭거…사장 선임 끝난 뒤 재판 연다니!'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심리기일을 2023년 3월 7일로 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7일, 시민 평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상함을 여겨 법원 담당 직원들에게 재판 진행 경과를 문의했다"며 "그 결과 소장을 송부하지도 않고 심리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이에 항의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심리기일지정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니 재판부가 심리기일을 다음달 7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월 21일에 사장 선발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3월 7일에 첫 심리기일을 여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법원 측은 판사의 뜻에 따라 심리기일을 3월 7일로 잡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제3노조는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 2020~2021년 영업이익을 각각 6배와 1.6배 부풀려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며 'MBC 대표이사 선임중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당시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오는 21일까지 사장선임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공모일정 또한 서증으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제3노조 측에 "명시적으로 00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급행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노조는 "사장 선발이 다 끝난 뒤에 재판이 열리면 백이면 백,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된다"며 "전자소송으로 소장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씁쓸하고 찝찝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현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과 MBC 사장 지원자 3명이 함께 낸 가처분 소송조차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데 일반 국민들은이 법원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며 "연합뉴스와 주요 일간지에서 일제히 기사로 다룬 이 사건의 촉박성을 법원에서 몰랐다는 변명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어제의 항의 방문으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싫어하는 재판부의 내심이 더욱 강하게 전달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라도 23일 이전으로 재판기일을 앞당겨 실질적인 심리를 하고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심리기일 변경을 촉구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방문진 김도인 이사,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앞서 제3노조와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은 17일 오후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이 3월 7일로 정해지자 즉각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변경 신청서에서 "채무자(방송문화진흥회)는 2023년 2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MBC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채권자들은 이의 중단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며 "심문 기일의 지정이 그 이전에 이뤄지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신청을 취하하고, 위법한 내정자 선정에 따라 주식회사 MBC 주주총회에서 채무자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2023년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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