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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긴급 금융 구조 시행…취약층 원리금 감면


입력 2023.02.20 13:26 수정 2023.02.20 13:2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긴급 금융 구조을 시행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의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신용 평점 하위 20%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구조다. 연 10% 이자라면 특례 프로그램으로 연 5~7%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유예 기에 내야 하는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취약차주가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된다. 대출 기관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거나 재산평가액이 채무액을 밑도는 등의 경우라면 기간이 30~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 최대 30%에 한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최대 수천까지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지만,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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