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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운영자, '50억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고소…전담팀 조사 돌입


입력 2023.02.24 18:55 수정 2023.02.24 18:5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피해자 30여명 고소장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으로부터 53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반부패경제1계 소속 경찰관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기 혐의로 고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동업자 B씨 등 3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34명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처음 몇 차례만 상품권을 주고 2021년 12월께부터는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소장에 명시한 피해 금액은 52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은 앞서 경기 군포경찰서 등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30여명으로 추후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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