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갱신‧재발급 등과 관련한 약관을 앞으로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국회와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해당 규제로 연간 A4 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지속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