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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반대 "헌재도 압색할 때 피의자 참여권 보장"


입력 2023.03.08 02:25 수정 2023.03.08 10: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 선진국서는 유례 찾아보기 힘들고 수사상황 노출 우려"

"법률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 헌법 위배"

공수처 "피해자 보호 역행, 수사 밀행성 반할 우려 있어…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가 수사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개정안처럼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쓸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도 담겼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열어볼 경우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어 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2차 가해나 증거인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권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이날 대법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또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이같은 의견을 참조해 대법원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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