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IBK證 중징계에도 안일한 투자자보호
그린에너지 펀드 사태 확산…법적 분쟁 조짐
“사모펀드 사태 잇따를 경우 투자자 신뢰↓”
증권사들이 때 아닌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 당국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아니나 의혹만으로도 따가운 눈초리가 빗발쳤다. 업계에선 시장 신뢰의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특정 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징계를 받았거나 의혹 제기로 곤혹스러워 했다.
우선 유진투자증권은 주중 랩(Wrap) 상품 판매 개시 전 홍보 자료에 허위·과장 문구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상품은 ‘유진 챔피언Wrap 공동구매’로 두나무 비상장주식을 담은 랩(Wrap)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상품설명서에서 두나무가 올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인수, 증권사 인수 검토, 미국 증시 상장 등이 예정됐다고 설명했는데 두나무 측은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해당 자료가 법적인 의무가 부과된 투자설명서가 아닌 게 밝혀지며 불완전판매 의혹은 일단락 됐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만 배포되는 회사 내부 교육용 자료로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오해가 될 만한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함께 당초 9일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상품 판매 일정도 뒤로 미뤘다. 당국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과 맞는 내용을 투자자들에 전달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IBK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안일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IBK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달 중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과태료 12억7000만원 부과와 함께 직원 9명은 감봉 징계도 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데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 5호의 환매가 중단되며 불거졌다. 당시 256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환매 중단됐는데 IBK투자증권의 판매액은 11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 소홀 등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적으로 불완전판매 의혹을 두고 투자기관들간 다툼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을 통해 투자한 펀드에서 약 6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해당 펀드가 불완전판매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발전소 관련 투자 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함께 현지 실사와 미팅을 진행했고 실사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거래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 보며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입장이다. 업계에선 해당 펀드 판매 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맞는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를 두고는 법적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 본 투자자 28명은 이달 중 판매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고소장 낼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혹이 지속될 경우 펀드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인식 제고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또 다시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를 경우 투자자 신뢰 상실은 물론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내부 통제 강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