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美,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발표…중국내 설비 확장·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입력 2023.03.22 10:30 수정 2023.03.22 10:3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설비확장 상한 내 중국 생산설비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업계와 소통 통해 우리 측 관심사안 미측과 협의 진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집현동 비전세미콘을 방문,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과 오븐시스템 등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의 중국내 설비 부분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9시 45분(한국시간) 미국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과 기술 협력을 제한받게 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다.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규정에서는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떄문이다.


이에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對)미 투자 와 미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 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8일 발표됐던 미국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