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일대 식당, 가스 안 나와 오전 장사 못하기도
경찰, 구체적 범행동기 조사 中…도시가스사업법 위반혐의 적용 계획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도시가스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니던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용산동에서 갈월동까지 2km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끝에 이날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로 인해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는 탓에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상 가스·전기 등의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공급자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공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