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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광고 59개사 적발…소비자 유의 당부


입력 2023.03.28 12:01 수정 2023.03.28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불법 동영상 광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해 인터넷 동영상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59개 대부업자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28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준수사항 위반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검은 불법대부광고가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는 모두 시도지사(지자체) 등록 업체다.


아울러 대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당부했다. 우선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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