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연체율이 9% 달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힌 것과 관련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일각에서 보도된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안정적인 금융기관이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고객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기준 0.7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가 60% 수준으로, 연체가 되더라도 담보물을 매각(공매)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 작년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도 약 12조4409억원(지난해 말 기준)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 7조2566억원도 보유중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이며, 총자산은 284조원을 달성하는 등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동성 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