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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수 처리' 위탁근무 직원, 매립지공사 직접고용 대상 아냐"


입력 2023.03.29 10:49 수정 2023.03.29 10:4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근무 직원들, 매립지공사 상대로 직접고용 요구 소송

재판부 "공사에 직접 지휘·명령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직접고용 대상 아냐"

"작업일정 및 인력배치도 직접 수립…공사와 상하관계 아닌 동료관계"

"카카오톡 대화방서 업무의견 교환했으나…일방적 지시로 단정하기는 부족"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연합뉴스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음폐수 처리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B 시설관리 전문회사 직원 10여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립지 공사가 (직접) 고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B 회사에 입사해 수도권매립지 내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침출수는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이며 음폐수는 음식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액상 잔재물이다. 매립지 공사는 이 같은 침출수와 음폐수를 발전용 냉각용수 등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관리하려고 민간 회사와 공동 출자해 B 회사를 설립했다.


매립지 공사로부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한 B 회사 직원들은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지시를 받고 일한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일할 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모두 공사 비용으로 구입했다"며 "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매립지관리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회의 자료에 '공사와 B 회사의 업무는 분명히 분리돼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 업무에 관해 개별 요청은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공사 직원과 B 회사 직원은 한 시설을 운영하는 동료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다'라고도 쓰여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 회사는 현장소장 주도하에 작업 일정과 인력 배치 계획을 직접 수립했다"며 "매일 오전 회의 때 공사와 B 회사가 각자 업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가 업무를 결정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 관리 업무는 공사와 B 회사 직원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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